집중호우 피해 심각한 4개 시군·3개 면 단위
박완수 지사,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 강조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면·남상면 등 7곳이 산청군과 합천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으로 늘었다.
![]() |
6일 경남에서는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 피해도 각각 지정 요건에 부합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은 세금과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받게 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추가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박완수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월 20일),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 현장 방문(7월 24일), 시도지사 간담회(8월 1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8월 2일)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박완수 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피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지정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실질적 재건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