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가구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 |
신탁사기 피해발생 경위 [사진=LH] |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