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5년 간 장애인인 척 수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7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70대 A씨에게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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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또 A씨가 보험급여를 타는데 도와준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으나 감형됐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11월부터 건강이 회복돼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A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는 등 계속 마비인 척 속여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8억 4000만원을 타냈다.
또 A씨는 B씨와 짜고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도 받아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3년 6개월을, B씨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적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A씨가 장애로 생계에 제약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1억 1000만원을 추가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적 구속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