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9425곳 합동점검 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가장 많아
온라인 부당광고 47건 '적발'
행정 처분·제품 폐기 등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수·선물용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점검한 결과 16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 분야의 주요 적발의 경우 건강진단 미실시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5곳, 위생교육 미실시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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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3 mironj19@newspim.com |
축산물 분야에서는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7곳에 달했다.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미실시 1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3곳, 무단 허가 변경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했다.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4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도 조사했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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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0.02 sdk1991@newspim.com |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