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24.4억원 최다
"기관별 장애인 고용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8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3년간 50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0억11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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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2년 15억3200만원, 2023년 14억8800만원, 2024년 19억9,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년 3.8% 등 지속적으로 상향했으나,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기관별 부담금 납부액은 한국산업은행이 24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감독원 12억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9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6400만원 ▲예금보험공사 53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17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돼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에 쓰인다.
그러나 이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수록 기금이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 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라며 "장애가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