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거나, 무역·금융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각종 사이버 사기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
| 5년간 관세청에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 [제공=관세청] |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돼 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치기, 외화 무단 반출,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자금의 이동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선 불법송금의 대표격인 환치기 단속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에 따르면 환치기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며,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중이 83%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위험거래 신고(STR) 정보를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범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 범위를 넘는 무등록 환전 및 송금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
외화 밀반출입 단속도 강화된다. 올해만 1150억원 규모의 해외 도박자금 밀반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외화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고액 외화 소지자 및 특정 위험국가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위조 화폐 및 수표 등 불법 유가증권의 반입 차단에 집중한다.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단속도 본격화한다. 가격조작, 허위 거래서류 제출 등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FIU와 협업해 수출입 거래와 해외 현금출금 내역 등을 분석,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선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범죄자금 추적팀'을 126명 규모로 편성됐다. 관세청은 단속과 더불어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며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