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장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목포VTS 관제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예정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 해상 여객선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리 소홀 가능성도 본격 조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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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제누비아2호. [사진=박진형 기자] |
해경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 이후 사고해역을 약 1000차례나 운항했지만 직접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항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선사 씨월드고속훼리의 운항관리 규정 준수와 안전관리 체계, 선원 교육훈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점검표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조사도 예정돼 있으나, 변호인 동행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담당한 목포VTS 역시 책임 논란에 연루됐다. 해경은 여객선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관제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의뢰로 진행된 목포해양대 시뮬레이션 결과, 섬 충돌을 피하려면 최소 500m 거리가 필요했으며 항로 이탈 전 약 190m(족도와 항로 끝단 거리 310m)지점에서 변침했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사법학 전문가들은 "여객선은 평소 속력이나 항로가 다를 경우 VTS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침 지연과 위험징후 미인지 모두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승객은 현재까지 7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