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권 신용대출 모집인에 구조조정 '한파'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3:33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3:33

담보대출 모집인 전환, 2금융권 이동, 일부는 '발만 동동'

[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 신용대출 모집인에게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국내 '토종은행'이 잇달아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외국계 은행 역시 대출모집인 조정에 나섰지만, 이들에게 대안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4대 시중은행 한 곳과 계약이 돼 있는 A 대출모집인은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판매가 중단되면서 신용대출팀이 붕괴됐다"며 "일부는 담보대출쪽으로 전환했고 대다수는 신용대출 판매를 위해 2금융권으로 넘어갔다"고 업권 분위기를 말했다.

대출 모집인들은 보통 금융기관과 계약이 해지되면 업권에서의 수평이동, 업권간 이동, 이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응한다. 업권내 수평이동을 많이 하는 담보대출 모집인에 비해 신용대출 모집인은 업권간 갈아타기를 많이 한다는 게 업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신용대출에서 모집인에 의존하는 비율이 2금융권에 비해 은행권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업권별 신용대출 실적에서 모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축은행 68.0%, 할부금융 42.8%. 은행 16.1%, 보험 12.7%다. 

       금융권역별 신용대출 가운데 모집인 대출 비중 (단위: 억원, %) <자료=성완종 의원실>

여기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이 은행권에 전달됐고, KB국민은행(9월 13일)부터 신한은행(9월 26일), 우리·NH농협은행(10월 1일), 외환은행(11월 1일)이 모집인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을 잇달아 중단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22일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하며 전문직 신용대출 중단도 검토 중이다.

씨티은행은 씨티금융판매서비스라는 지주의 대출 판매 전문 자회사를 은행으로 흡수하면서 1200여명의 대출모집인(신용, 담보 모두) 대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용대출 모집인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용대출 모집인의 담보대출 모집인 전환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각각 물리적 구역과 데이터베이스(DB)를 중심으로 영업에 나서는 담보 대출인과 신용 대출인의 영업방식이 달라 같은 대출모집인 내에서도 일종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B 대출모집인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적용규제나 영업방식 등) 차이가 많다.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넘어온 이들이 담보대출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SC은행으로부터 10월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대출모집인법인 소속 모집인들 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지하면서 아직 향후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채 사태 변화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C 대출모집인은 "SC은행에서 대출모집인 법인을 소수 정예 상담사를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직까지 은행쪽에 미련이 남아있는 대출모집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출모집인은 SC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모집인을 끌어당기기 위한 채용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SC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SC은행은 지난 10월말 외부 대출인모집법인 3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 모집인을 통한 담보, 신용대출을 모두 중단했다. 

◆ 대출모집인 이동, 대출 수요이동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

문제는 대출모집인의 구조조정이 모집인 인력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 수요의 풍선효과를 가져온다는 데 있다.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에서 일정 비율로 소화되던 모집인 신용대출 수요가 지점 신용대출로 일부 흡수되겠지만, 결국 일부 외국계 은행으로 쏠리거나 업권을 바꿔 2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단적으로 기업은행이 오는 2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한 것은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이 대출인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생긴 풍선효과 탓에 자사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대출모집법인 현장의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완종 의원실 자료를 보면, SC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개 시중은행의 모집인을 통한 총 신용대출(6조1679억원) 가운데 33%(2조97억원)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상반기에도 26%(6856억원)로 31%(8171억원)의 씨티은행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B 대출모집인은 "신용대출 수요는 (모집인 신용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외국계은행으로 몰리거나 2금융권으로 넘어갈 것이고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다"며 "어쨌든 신용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고 지적했다.

2금융권은 차치하더라도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취급된 신용대출 금리(신용등급별 평균금리)에서 씨티은행과 SC은행은 평균 7.44%, 7.02%로 가장 높다. 가장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4.52%보다는 2.92%p, 2.5%p 높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