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수산물 유통·가공 포함 정책 적용 범위 확대
해수부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해 수산업 발전 도모"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여성어업인 육성과 관련,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수산인'으로까지 정책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는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 육성에도 노력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 신장,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2001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4차 계획에서 처음으로 농어업을 분리,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가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수산 관련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여성어업인 비중은 1980년 48.8%에서 2000년 49.5%로 증가했고, 이어 2015년에는 49.8%(6만4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이처럼 지속 증가하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 수산분야 발전을 도모한다.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정부는 먼저,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가공·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수산인도 정책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정책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여성어업인 정책포털' 누리집 구축, 정기 학술대회 개최, 성공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확대,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등 여성어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 육성에도 힘쓴다. 선정 후에도 멘토링(상담)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어업인에 대해 최고경영자 과정(수산업전문가) - 중간관리자 과정(업종별 창업기술 교육) - 신규인력 과정(기초 어업기술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패류 껍질·비늘 제거, 연안어선 운항 등에서 자동화된 기자재를 2021년까지 15종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 여성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지원
어촌의 경우 교육, 문화, 의료 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면을 고려, 정부는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도 실시,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와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마련해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1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장우 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