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과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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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상희, 진선미, 기동민, 윤일규 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2019.11.01. hwyoon@newspim.com |
앞서 남인순 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공공 부문이 영유아돌봄, 노인요양,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는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내 사회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지고 사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법안 제정, 재원 확충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면서 사회서비스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야기됐다"며 "서비스 이용자 규모에 따라 국가가 수가나 보조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구조 아래 민간시설들은 평가나 인증 기준에 맞춰 '최소한의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이 고정된 상황에서 민간시설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민간시설뿐 아니라 민간위탁 공공시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산하 어린이집 운영자 공모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최종 탈락했는데, 현행 법 규정이 사회서비스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사회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이 인력의 교육과 훈련 수준,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