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확대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시설 등에서 보호되어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을 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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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수당 안내 포스터[사진=경남도]2020.02.27 |
이들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해 보호 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이 좀 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도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 원 내, 주거환경조성비를 호당 50만 원 내, 아동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월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중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LH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 거주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본인이 도 여성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일동 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이번 지원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처음 접하게 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다"라며,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