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최대주주 보소와, KB국민銀 상대 1조6000억원대 소송 취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취하됐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
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전 최대주주 보소와(Bosowa)그룹은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두 회사는 이날 현지에서 협력을 위한 합의서도 체결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부코핀은행 인수작업에 착수, 작년 9월 까지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약 4000억원에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은 지분율이 11.6%로 낮아졌고 2대 주주가 됐다.
보소와그룹은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K)으로부터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받은 데 이어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 보유지분 전량 매각 명령을 받았다.
보소와그룹은 KB국민은행의 인수 과정과 현지 금융당국 처분이 불법이라며 두 기관을 공동 피고로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1조629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보소와 측은 금융당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고 이번 손배소 취하 등과 함께 이같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