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의혹' 전 비서실장도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청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유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구청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유 구청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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