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19일 입장문 통해 유감 표시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 입장 반영 안돼"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끝 반영 안돼…"아쉽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올해 대비 2.5%으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오던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는 소상공인"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내년엔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 수원에서 물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열 씨는 "저희도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경제가 안좋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출 중 수익으로 잡히는 게 평균 4%라고 하면 그중 인건비가 70%를 차지한다"며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빠듯하게 운영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였으나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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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올해 1~4월에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281.7만원보다 많은 291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다.
소공연은 또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그동안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은 "업종마다 영업이익, 매출 등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표로도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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