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6%대 넘기며 과열
상환기간 짧은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 커져
당국, MSCI 승격 문제로 보호 조치 외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연중 최고 수준을 찍은 가운데 외인과 기관 투자자 비중이 전체 98%를 차지하며,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다. 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 대책도 내놓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유명환 기자 = 2023.07.07 ymh7536@newspim.com |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평균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74%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공매도 거래대금을 총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공매도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지난 12일~14일에는 공매도 비중이 6%를 연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올해 연평균 공매도 비중인 4.96%보다도 약 1% 높은 수치다.
문제는 공매도 과열 현상이 심해질수록 개인 투자자의 피해만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공매도 시장은 외인과 기관 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139억원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 4469억원과 1753억원으로 전체 97.9%에 달했다.
6개월로 기간을 확장해서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긴 날이 없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외인과 기관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지수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지게 된다.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대주 거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주 거래란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공매도 거래를 의미한다. 보통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대차 거래를 이용하고, 개인은 대주 거래를 활용한다.
그런데 대차거래는 대여자와 차입자 간 협의만 있으면 공매도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 대주 거래는 통상 90일 내외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의 경우 긴 시간 시세를 관찰할수록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상환 기간이 여유로운 투자자는 지수가 올라도 상황을 지켜보다 하락 국면에 상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투자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별도로 내세운 개인 투자자 피해 보호 대책도 없다. 상환 기간이나 피해 구제책 등 모든 측면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상환 기간을 투자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투자자는 "상환 기간 등 공매도 거래 여건을 외인·기관 투자자와 같게 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 피해 사례만 속출할 것"이라며, 다른 투자자는 "소수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 보호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이유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시장 승격을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현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시장 승격을 노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로 인한 외인·기관 투자자 수급 이탈은 당국 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금융투자 선진국의 공매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여기서 관련 규제가 늘고 외인 수급이 빠진다면 MSCI 측에서는 분명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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