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최저임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부담으로 인해 한계에 내몰린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
송은정 중기벤처부 기자 |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을 자랑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2배나 올랐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7%, 23.2% 줄었다.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손에 쥐는 셈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급격한 인건비 인상 부담을 감내해 온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에 직원 채용을 꺼리거나 직원 수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3% 오르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란 응답도 9.8%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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