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시 3년 이상, 강요시 5년 이상 징역형
경찰, 상급자 승인 없이 딥페이크 '비공개 수사'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성 착취물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성보호법)'이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05표, 찬성 20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성 착취물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 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이전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