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활용한 미래형 배달 시스템 구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9일부터 건축물이 신축될 때,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 및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12.08 kboyu@newspim.com |
두 부처는 지난 2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주소정보 관리 시스템(KAIS)과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간의 정보 연계 방안을 분석해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그 결과,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진행하면 KAIS가 세움터의 건축 인허가 정보를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전달해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 알림을 받은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즉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세부사항을 정비해 건축주에게 진행 상태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여 민원 처리를 간소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이용한 드론-로봇 배달과 한국형 주소체계의 몽골 수출 등 우리 주소의 우수성을 증명한 만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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