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지고 45명 다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전조증상 없어" 의무 위반-사고 인과관계 불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40분경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되면서 110℃의 난방수 약 1만t이 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파열 지점을 지나던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행인 등 45명이 다쳐 큰 인명 사고로 번졌다.
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991년 배관 공사 당시 용접이 불량하게 이뤄졌고 장기간 내부 변동 압력에 의해 열수송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5가지 주의의무 위반 중 ▲용역업체에 위험 현황도나 '미감시 구간(누수감지선이 다중 단선·단락돼 감지선 결함 위치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 알려주거나 주지시키지 않은 부분 ▲용역업체 점검원에게 사고 지점에 대한 관로 점검을 생략하게 한 부분 ▲일주일 분량의 점검일지를 한 번에 모아 보고 받으면서 일일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뤄지게 한 부분과 관련해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전 피고인들이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더라도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에서 어떠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한 달 전 시행된 열화상카메라 정밀진단 결과 절단면 주변 보온재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사고는 매우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된 것이어서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열수송관에 대한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방치한 부분, 교체공사 등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A씨 등에게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