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명 숨지고 45명 다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전조증상 없어" 의무 위반-사고 인과관계 불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40분경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되면서 110℃의 난방수 약 1만t이 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파열 지점을 지나던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행인 등 45명이 다쳐 큰 인명 사고로 번졌다.

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991년 배관 공사 당시 용접이 불량하게 이뤄졌고 장기간 내부 변동 압력에 의해 열수송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5가지 주의의무 위반 중 ▲용역업체에 위험 현황도나 '미감시 구간(누수감지선이 다중 단선·단락돼 감지선 결함 위치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 알려주거나 주지시키지 않은 부분 ▲용역업체 점검원에게 사고 지점에 대한 관로 점검을 생략하게 한 부분 ▲일주일 분량의 점검일지를 한 번에 모아 보고 받으면서 일일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뤄지게 한 부분과 관련해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전 피고인들이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더라도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에서 어떠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한 달 전 시행된 열화상카메라 정밀진단 결과 절단면 주변 보온재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사고는 매우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된 것이어서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열수송관에 대한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방치한 부분, 교체공사 등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A씨 등에게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