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임차인 부담 완화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오는 13일부터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거제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법인사업자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은 제외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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