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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2025년 민생 안정 위한 복지분야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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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제도를 체결화하고 복지 수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을 비롯해 AI 초기상담시스템, 복지위기 알림 앱,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꼼꼼하게 찾고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가 올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약자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보장도 확대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000원으로 2024년 572만 9000원 대비 6.42% 인상되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된 것으로 창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도 현재 2만3294가구에서 2만4550가구로 약 1256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2만 원 인상하여 각각 월 23만원,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교육지원비를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7% 완화된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며, 월 최대 34만 3510원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준 충족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 632억원을 투입해 1만639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로당 주5일 식사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경로당 양곡 지원 포수를 늘려 올해 경로당 중 동 지역은 8~10포, 읍면 지역은 9~11포, 회원수 70인 이상 경로당에 12~14포까지 지원한다. 식사 편의 제공을 위해 행복식탁과 의자 200세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국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비용을 무상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대비 2.3% 인상 지급한다.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액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원한다.

시는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482명에게 복지 일자리, 전일제 및 시간제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425명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복지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창원시 공공장소 3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올해 12대 추가로 설치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아동에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한다.

이 제도는 월 1000원부터 5만원까지 1:2매칭(월 최대 10만 원)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초기비용 등을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비의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500원 인상해 9500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필요경비(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지원을 지난해 4세~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5세로 지원 연령을 확대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준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월 5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해 월 15만원 지급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보훈수당을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예우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특히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올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 전 분야를 더 촘촘하게 살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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