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현실화...재계 "산업 기반 훼손"
글로벌 경제 전쟁 심화..."기업 지배구조 과도하게 옥죄는 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에다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재계가 불확실성에 신음하고 있다. 재계의 우려에도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입법 리스크'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투자나 대규모 인수합병(M&A)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에 주주들이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다.
◆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현실화...재계 "산업 기반 훼손"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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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 이사 도입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는 즉각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 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대규모 투자나 신기술 투자, 각종 M&A에 나설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사 의무가 확대되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소송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상법에 규정되면 고려아연 같은 경영권 분쟁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 된 곳이 많아, 소수 지분을 확보한 사모 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 경제 전쟁 심화..."기업 지배구조 과도하게 옥죄는 법"
상법과 더불어 노란봉투법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어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이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미 두 차례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고, 파업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법이자 민주노총과 같은 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