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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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기자단 공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