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독재 위한 쿠데타라는 것 증명돼야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재판에서 본인의 장기 집권계획과 군 활용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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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
앞선 1차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변호인 측과 검찰이 쟁점과 증인신문 순서에 대한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기회를 얻어 2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검찰은 다음 기일에서 증인신문할 2명을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이 있었던 조 단장 증언에 신빙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검찰은 조 단장 증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