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인에 대한 생활상 배제...의사소통 능력 부인해서는 안 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소속 직원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청각장애인인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진정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새벽 4시쯤 A씨의 딸을 무리하게 호출해 보호자로 등록했다. A씨는 이런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서 환자가 위험할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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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환자가 이전에 입원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고, 의료진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가 환자의 배우자임에도 보호자로서 병동생활에 동참할 수 없게 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생활상 배제라고 판단했다.
당시 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진정인과 필담을 나눴던 점에서 A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되므로 A씨가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의료진의 역할로 보완돼야 한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