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11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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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사진=뉴스핌 DB] |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16년 탈퇴하고 그룹 사우스클럽의 보컬과 솔로 가수로 활동을 이어오다 마약 투약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