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상생조정위원회(상생조정위)가 출범 1년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 규정)'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6.23 pya8401@newspim.com |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는 중기부 소속으로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중기부 차관·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대검찰청 차장검사·경찰청차장‧특허청 차장·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 당연직 7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조정위는 지난해 6월 출범후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다. 이중 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을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하여 법적 다툼이 아닌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했다. 여기다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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