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하사품 완전히 갖춰진 궁중회화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왕실 하사품인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을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1978년 12월 7일 보물로 지정된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년)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선례를 따라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회화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들을 우대하던 기관으로 1719년 당시 숙종은 59세였기 때문에 기로소에 들어갈 나이가 되지 않았으나 태조 이성계가 70세가 되기 전 60세에 들어간 이에 따라 입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4면)-숙종어제[사진=문화재청] 2020.10.29 89hklee@newspim.com |
행사는 1719년 실시됐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시간이 걸려 1720년(숙종 46년)에 완성됐다. '기사계첩'은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1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됐다. 현재까지 박물관과 개인 소장 5건 정도가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2017년도부터 실시한 보물 가치 재평가 작업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2019년 국보 제325호로 지정됐으며 이번이 두번째 국보 지정이다.
이번 예고 대상인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 사연 때 숙종이 지은 어제, 대제학 김유(1653~1719)의 발문, 각 행사에 참여자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없는 '만퇴당장(晩退堂藏, 만퇴당 소장)' '전가보장(傳家寶藏, 가문에 전해 소중히 간직함)'이라는 글씨가 수록되어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명이었던 홍만조(1645~1725)에 하사돼 풍산홍씨 후손가에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경위와 내력을 말해준다. 홍만조는 숙종 때 학자이자 관료로 1678년(숙종4) 문과에 급제해 여러 벼슬을 거친 뒤 1693년 강화유수, 동왕 22년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형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11면)-숭정전진하전도 [사진=문화재청] 2020.10.29 89hklee@newspim.com |
이 계첩은 300년이 넘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는 내함, 호갑, 외궤로 이뤄진 삼중 보호장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화첩을 먼저 내함에 넣고 호갑을 두른 후 외궤에 넣는 방식으로 조선 왕실에서 민가에 내려준 물품의 차림새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왕실 하사품으로서 일괄로 갖춰진 매우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제작수준도 높아 화첩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은 '경진년연행도첩' 등 조선시대 회화, 불경, 마애불 등 5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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