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는 경력직 채용 당시 전 직장인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재취업한 현 감사실장에 대해 업무배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받아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에 따르면 현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아파트 15채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매매신고를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직원 채용시험에 LH 징계 사실을 상벌 내용에 기재하지 않고 숨긴 채 응시, 2019년 3월 채용돼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토록 명시했다"면서 "22일부터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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