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근절될 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할 것"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써브 1위...매경부동산·부동산뱅크 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 30대 김모 씨는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보고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찾았다. 아파트 매매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부동산에서는 "방금 나갔다"는 답이 돌아왔고 매물도 볼 수 없었다. 김 모 씨는 아파트 거래 성사를 위해 여러 곳에 발걸음을 했지만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그날 하루를 날려야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매매 관련 허위매물 의심사례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3개월 만에 1만39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의 통계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6월 동안 플랫폼별 허위매물 적발은 4월 1310건, 5월 4493건, 6월 4589건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3개월) 동안 가장 많은 의심 사례가 적발된 곳은 부동산써브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제공] 2022.09.23 kimej@newspim.com |
올해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시기 허위매물 의심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것이 급증한 데 있어 특별한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정식 부과되고 있다.
3월 31일까지 등록된 매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모니터링 적발 대상)에서 제외돼 4월 허위매물 의심 사례 적발 건수는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한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허위매물 의심사례 적발은 지난 1월 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일 이후 게재된 광고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수행 중인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은 별도 신고절차 없이 실거래 신고정보와 매물정보를 비교해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플랫폼별 허위매물 의심사례를 적발한 결과 부동산써브,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순을 보였다. 부동산써브는 3개월 동안 3894건, 매경부동산은 2586건, 부동산뱅크에서는 1367건이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부동산써브의 허위 매물 의심사례는 4월에 529건을 기록했으나 5월 모니터링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1713건을 기록했다. 6월에는 소폭 줄었음에도 1652건을 기록, 해당 기간 집계된 플랫폼별 허위매물 의심사례 적발 행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매경부동산은 4월 351건, 5월 1176건, 6월 1059건으로 두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부동산뱅크에서는 4월 141건, 5월 591건, 6월 635건이 허위매물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방)의 통계는 시스템상 6월부터 반영됐다. 한방의 경우 6월 326건이 허위매물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부동산 114에서는 3개월 동안 661건이, 한경부동산에서는 417건이 한국부동산원의 플랫폼별 허위매물 의심사례 적발 현황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대상 CP(콘텐츠제공사업자)사들에서는 3개월 동안 114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텐컴즈, 조인스랜드,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닥터아파트, 알터, 공실클럽, 선방, 부동산포스, 울산교차로, 천안교차로, 산업부동산, 보는부동산, 교차로, 룸앤스페이스, 부동산렛츠의 의심 사례 적발 건을 총 합친 수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역시 낚시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 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가 계약 완료 후 '실수'로 해당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선 업계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부동산원은 허위매물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인터넷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등록관청(시군구)가 수행 중이다.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이후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는 지자체의 몫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원은 "부동산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