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단 신청 공탁 10건 중 9건 불수리
"채권자가 거부하면 제3자 공탁 불허"
공탁관 '형식적 심사권' 밖 결정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원 공탁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공탁 거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선례가 없는 사안인 탓에 앞으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한 공탁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됐다. 평택지원에서 1건을 심사 중인데 이 또한 불수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이다. 다른 피해자 5명 측은 정부의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알리고 설득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2023.04.14 pangbin@newspim.com

공탁관들은 대부분 '당사자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 1항을 불수리 근거로 들었다.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전주지법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단이 공탁 신청한 배상금 대상은 양금식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공탁관이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공탁관은 법원에 변제나 담보, 보관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맡기는 공탁절차를 수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사무관(5급)이 맡는다.

법조계 또한 공탁관이 범위를 벗어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문제는 판사가 재판으로 판단하거나 참고인 혹은 청구인소송으로 다투면 될 문제"라며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변제 효력 여부는 공탁을 수리하고 나서 법원이 판단해도 된다"며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 공탁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대부분의 공탁이 요건만 맞으면 수리된다면서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불수리 근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법무사 A씨는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 서류의 위조 여부와 공탁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까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탁 신청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의신청에 나선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장기간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공탁을 수리 안 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선례가 없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의신청 이후에도 불복해 항고까지 한다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