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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의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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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뇌가 컴퓨터와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SF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이다. AI로 뇌파를 해석해 환자가 마음으로 떠올린 멜로디를 재현하거나 루게릭병 환자와 대화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지마비나 언어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의 뇌에 직접 브레인 칩을 이식해 눈의 움직임과 생각만으로 메시징 앱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해졌다.

세계적으로 의료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의료AI는 의료 서비스 영역에 AI를 결합한 기술로 환자의 검사 영상, 병리 이미지 자료를 AI를 통해 빠르게 분석해 문제를 발견하고 활력 징후를 살펴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영상 판독 및 진단 보조,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등에 쓰인다.

최근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는 의료 진단 AI 솔루션이 보조를 넘어 의사를 대신해 유방암을 검진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과거에 비해 의료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분야 의료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영상·병리 판독 시 AI의 진단 보조 역할은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의료AI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10억달러에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약 18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의료AI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특성상 윤리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AI에서 윤리적 논의와 합의가 가장 시급한 영역은 데이터다. 정보 처리가 광범위하고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만큼 체계적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제도화를 통한 일괄적인 프로토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데이터를 모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의료AI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마다 사용하는 의무전자기록(EMR)이 각양각색인 데다 데이터 품질이 달라 균등한 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 건강데이터 주도권을 일종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데이터 통합부터 쉽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기보다 병원들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2007년 구축한 핀란드 의료정보시스템 '칸타(Kanta)'는 국가주도 데이터관리의 모범적 사례다.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 의료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X-ray·CT 같은 영상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처방전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550만 핀란드 국민의 환자 기록 중 98%가 전자문서로 저장돼 있으며, 연동되는 마이칸타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과 처방전 검색, 전자 처방전 발행, 의약품 기본 정보 및 가격 등이 제공된다.

칸타의 데이터는 2019년 5월 의료 건강데이터의 2차 이용에 대한 법률 승인으로, 핀란드 내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보기관들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의료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자 화이자·머크·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핀란드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서 관계자가 보행보조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는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로, 의료 정보시스템, 초음파검사기, 영상 의학 장비, 로봇 의료, AI, 재활의약 등을 한번에 관람할 수 있다. 2022.03.10 pangbin@newspim.com

2020년부터는 의료데이터 등의 수집, 결합, 사 처리 및 공개 등을 담당하는 국가 데이터 허가기관인 핀데이터를 운영 중이다. 핀란드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위험과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회사 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인증과 정기적인 갱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AI산업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사전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의료AI의 활용법과 리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는 생성형AI 챗봇의 경우 도입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AI 의료 챗봇 바빌론. AI를 국민보건서비스(NHS) 보건의와 연결해 진단 데이터를 확인해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선별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에게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오히려 위급한 사람들의 치료를 지연하거나 차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성별 편향 문제도 보였다.

흉통에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59세 여성에게는 우울증과 공황발작을, 같은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질환 가능성을 제시하며 구급차 호출을 권했다. 결국 지난 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영국정부의 근거 없는 승인과 도입은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빠르게 확장 중인 생성형AI는 진료나 연구에 활용 범위가 넓어 이점이 많지만 의료분야에도입하기에 정확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아직은 스케줄 관리나 행정 절차 처리보조, 의료 정보의 통합 및 요약. 상담 및 설명 등 제한된 역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장전문의자 정밀의학자인 에릭 토플 (Eric Topol) 박사는 <딥 메디슨>을 통해 말했다.

"AI가 우리에게 안겨줄 가장 큰 기회는 오류나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암의 정복도 아니다. AI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귀중하고 전통적인 관계와 신뢰, 인간미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I의사는 없을 것이다. 진료부터 판독, 진단, 수술까지 정제된 데이터로 학습한 의료AI를 오른팔 삼은 의사의 능력은 상상이상으로 증폭될 것이다. 결국 의료의 본질은 심신을 헤아리고 살피고 치유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 AI를 다루는 의사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대체할 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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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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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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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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