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진정 제기를 이유로 수용자의 외부 수술을 제한한 구치소에 대해 인권위가 부당한 권리 제한이라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해당 구치소 전 직원에게 직무교육, 구치소 의료과 직원에게는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구치소 수용자로 2023년 6월경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다쳐 인대가 손상됐고, 외부 병원에서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지난해 1월 수술을 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A씨는 구치소의 의료조치 미흡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의료과 직원은 A씨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겠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외부 수술은 취소돼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출소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원 다음날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병원에 다른 수용자 4~5명이 입원해 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담당 주치의와 상담한 결과 A씨의 수술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입원 환자가 계속 발생해 진정인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 제기 후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고, 진정인 어머니와 녹취록에서 '진정을 취하하면 수술을 다시 예약해 주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A씨의 진정 제기를 근거로 외부 수술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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