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접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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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인 21일~25일은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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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인근 상점에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2025.07.18 leehs@newspim.com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