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일 가족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 주최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중앙부처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가구가 확대되고, 지원범위 기준도 완화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가족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족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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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성가족부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성평등가족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5.09.30 gdlee@newspim.com |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족정책 담당 과(팀)장이 참석해 내년도 가족정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 등 주요 가족정책 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 가구를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범위 기준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
또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대상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도 올해 227곳에서 233곳으로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확대 ▲가족센터 건립의 조속한 집행 ▲양육비 지원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실장은 "가족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 있는 정책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보다 촘촘히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