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잠에서 깨라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40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60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1일 오전 11시 52분쯤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으로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11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 오전 11시 24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내 집에 와서 술을 마셨고 '졸리다'해서 자라고 했다"며 "잠든 B씨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일어나지 않아 피를 흘리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경비일을 할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진술하는데 왜 B씨의 호흡이나 맥박부터 확인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부터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명확한 대답을 하진 못했다.
A씨는 "B씨에게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유가족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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