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3일 테러무장단체 KTJ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만원 상당 암호 화폐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20대) 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로 UN(유엔)에서 2022년 3월 경 테러무장단체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강제송환된 시리아 국적의 20대 외국인 [사진=부산경찰청] 2024.12.26 |
2016년 8월부터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외국인 A씨는 SNS를 통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유학기간 같은 시리아 국적의 친구와 시리아로 넘어가 KTJ 조직원이 된 후 친구에게 암호화폐 달러를 테러자금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강제추방 된 후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다.
경찰은 A씨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후,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에 美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로 지난 13일 대상자 검거 및 국내 강제송환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 및 형사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해진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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