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 별도 보관·열람 및 대출 제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청소년에게 열람과 대출을 제한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공공도서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충청남도 지역 시민 300여명과 청소년 에세이 저자 A씨는 지역 내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 보관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는 열람·대출을 제한하거나 희망도서로 구입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조기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폐기와 회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서가에서 제거하고 별도 공간에 비치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시에만 열람·대출을 허용했다.
![]() |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그러나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제로 지적된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전부 '청소년 유해간행물 아님'으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도서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 권한을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기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이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충청남도 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및 장서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공공도서관 소장도서 이용 제한은 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충청남도 내 각 시장·군수에게도 특정 도서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