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근 2년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의 절반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부당대출을 통해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거나 외부 사기 사건에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개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 관련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행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293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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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문금주 의원실] 2025.10.24 ej7648@newspim.com |
사고 유형별로는 배임이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이었다.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농협은행 직원이 금융사기 실행을 돕기 위해 특정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감사 결과, 한 지점 여신팀장은 높은 감정평가액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 선정 의뢰를 44차례 반복했으며, 대출상담사 등과 공모해 과도한 평가를 기반으로 275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76억 원은 허위 평가를 근거로 한 과다대출로,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개인 코인·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 5억5000여만 원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 모친 명의로 부당대출을 받은 뒤 다시 가상자산 투자에 재투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는 근무시간 중에도 400여 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민과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되려면 직원 금융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