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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익 2차 소송, 소비자 첫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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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은 8개월째 기일도 안 잡혀…"보험사측 시간끌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소비자 측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오후 1시 50분 소비자 윤모 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오후 1시 50분 소비자 윤모 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 황재훈 변호사가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승소 사실을 전하고 있는 모습. 2021.07.09 kintakunte87@newspim.com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황재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상식적인 재판 진행을 해주시고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주신 이상훈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00여명이 넘는 소비자를 모집해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5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과실 산정에 따라 구상금을 받아내고도 자차특약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원고를 모집해 공동소송을 추진했다.

원고 참여자들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 대상자들로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 104명이다.

피고 측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3개 회사가 포함됐다. 청구 금액은 1인당 약 30만원씩 3300만원이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8개월째 진척이 없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판사는 현재까지 기일조차 잡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은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 진행을 늦추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등 변호인단 전원은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항의성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 공동 소송에 참여한 윤 씨는 올해 1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별도의 2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선고기일이 이날 먼저 잡혔다.

이번 공동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별도 비용 없이 소송에 참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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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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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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