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의용군 참전한 한국인 장례식 있었다"
50대 남성 5월 도네츠크에서 교전 중 사망한 듯
우크라전 참전 중인 한국인 10여명 안팎으로 추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했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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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로테 로이터=뉴스핌]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졸로테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장례식 모습 2022.05.13 |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마이단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개 추모식이 열렸다고 보도하고 장례식이 열린 광장에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각각 덮인 관이 놓여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인 사망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5월 도네츠크주 노바 폴타우카에서 의용군 부대 일원으로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망자 신원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는 한국인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10 여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해 우크라이나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2022년 개전 초기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이근 씨는 귀국 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