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GAM] 비트코인 ETF, 블랙록이 필사적으로 1등 하려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7:16

블랙록, ETF 운용규모 1위지만 안심 못해
오만한(?) 그레이스 케일, 1위 자리 블랙록에 헌납?
비트코인 ETF, 이미 금 ETF 시가총액 빠르게 추격 중
4번째 반감기와 ETF 상장으로 비트코인 물량 품귀?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왜 '비트코인 ETF'에 진심일까?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ETF 총 운용자산(AUM) 순위 경쟁 때문이다. 현재 블랙록은 ETF 운용자산 순위에서 3,370조원(2조6천억달러)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블랙록, ETF 운용규모 1위지만 안심 못해

하지만 전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 뒤를 2위인 '뱅가드'가 바짝 뒤 쫓고 있기 때문이다. 뱅가드는 세계 최초로 인덱스펀드를 만들어낸 회사다. 하지만 지금은 ETF 발행에 올인하고 있다. 뱅가드의 ETF 운용자산은 3,090조원(2조4천억달러)이다. 블랙록과의 차이는 고작 280조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언제든 순위가 뒤 바뀔 수 있다.

2024.02.07 longinus@newspim.com

그런데 놀랍게도 드디어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뱅가드'는 스스로 포기했다. 현재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1,100조원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총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ETF 시장이 점유율을 20%만 가져와도 200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ETF 시장규모도 비례해서 계속 커지게 된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ETF' 시장에 뱅가드는 참여하지 않았다.

뱅가드의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기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금융상품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뱅가드 고유의 철학이니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오래 전에 '뱅가드'의 창시자 '존 보글'이 ETF 상품을 비난했던 상황이 떠 오른다. '존 보글'은 "ETF가 구조적으로 펀드보다 훨씬 더 잦은 매매가 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에게 좋지 않다"는 비난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뱅가드'는 그 어떤 금융회사보다도 더 열심히 ETF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뱅가드의 '비트코인 ETF' 포기결정은 1위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던 블랙록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블랙록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ETF 운용 자산 규모 3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1,500조원(1조1천억달러)을 운용 중이다. 1위 블랙록과는 더블스코어의 차이다.

◆ '금 ETF' 상장 과정을 통해 얻는 중요한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용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용사는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는 지명도가 낮다. 하지만 20년 전인 2004년에 세계 최초의 금 ETF인 'SPDR 골드 셰어즈(GLD)'를 미국 증시에 상장시킨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금 ETF' 상장 역사를 통해 지금의 비트코인 ETF 운용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넘쳐난다. 특히 블랙록은 이미 많은 교훈을 확실히 얻은 상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4년 11월에 미국 최초의 금 ETF인 'SPDR 골드 셰어즈(GLD)'를 상장시킨 후 현재 운용자산은 72조원(555억달러)까지 급성장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뒤인 2005년 1월에 블랙록이 2번째 금 ETF인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AU)'를 상장시켰다. 블랙록은 1위를 따라잡기 위해 파격적으로 수수료를 0.25%로 낮췄다. 1위인 'SPDR 골드 셰어즈(GLD)'의 0.40%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0.15%나 저렴하다.

그런데도 블랙록은 영원히 1위인 GLD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따라잡지 못했다. GLD ETF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조원(256억달러)의 운용자산 달성에 그쳤다. 2위인 블랙록의 금 ETF는 GLD보다 출시가 고작 2개월 늦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현격했다. ETF 상품은 어느 운용사가 가장 먼저 출시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3위는 어떨까? ETF 시장에서 3위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 한참 뒤인 2009년 9월에 에버딘(영국)이 3번째로 상장시킨 금 ETF는 '애버딘 골드 셰어즈 ETF (SGOL)'다. 운용자산은 고작 4조원(27억달러)원에도 못 미친다.

3위인 '애버딘 골드 셰어즈 ETF (SGOL)'의 운용자산 규모는 1위와 비교하면 18분의 1에 불과하다. 2위와 비교해도 8분의 1 수준이다. 수수료율을 최저치인 0.17%로 낮췄음에도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과거의 금 ETF 전쟁을 함께 살펴봤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뭘까? 최초로 출시되는 ETF가 가장 유리하다는 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ETF 11개 동시 상장…출발 같아도 1등은 단 1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담당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장 먼저 상장되는 ETF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24년 1월 11일에 심사 중이었던 '비트코인 ETF' 11개를 동시에 승인했다.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1개의 운용사가 다 애타게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원했다.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대로 11개가 모두 상장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제 목적이 달성된 걸까? 그럴 리 없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블랙록'의 초반 질주가 인상적이다.

특정 ETF의 경쟁력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뭘까? 첫째는 거래량(거래대금), 둘째는 수수료율이다. 이 중 기관투자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건 수수료다.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기관투자자들은 운용사를 통해 직접 ETF를 설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 거래량(거래대금)에는 그리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은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건 활발한 거래량이다. 개인들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ETF를 매매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약간 비싸더라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ETF를 선호한다. 따라서 이 2가지에서 강점을 보이는 ETF가 향후 1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제 이 2가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어떤 게 운용자산규모(AUM)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운용자산 규모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탁 형태로 존재해 왔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였다. 무려 27조1천억원(208억달러)의 운용자산을 자랑한다.

2위인 블랙록의 '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는 2조8천억원(22억달러)에 불과하다. 거의 10배 차이다. 이것도 많이 좁혀진 격차다. 3위는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신탁 ETF'가 차지했다. 운용자산 규모는 2조3천억원(17억달러)를 기록했다.

딱 여기까지 3개의 '비트코인 ETF'가 앞으로 의미 있게 3파전을 진행할 후보군이라 할 수 있다. ETF 시장에서 4위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 앞서서 살펴본 '금 ETF'의 경우 3위 마저도 미미한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거래대금 역시 운용자산 순위와 비슷하게 움직였다. 2024년 1월 30일 딱 1일치의 거래대금을 살펴본 결과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가 5,160억원(4억달러)의 거래대금으로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위를 기록한 '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의 거래대금도 5,010억원(3억9천만달러)을 기록해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순 자산 규모는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 3위인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신탁 ETF'의 거래대금은 3,760억원(2억9천만달러)로 2위와 격차가 좀 나는 편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오만한(?) 그레이스 케일, 1위 자리 블랙록에 헌납할까?

블랙록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복이 터지는 상황이다. 사실 ETF 운용사간 자산(AUM) 규모 순위 경쟁에서 '뱅가드'의 강력한 추격이 은근히 신경 쓰였던 '블랙록'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뱅가드가 알아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포기해 당분간 뱅가드가 블랙록의 자산규모를 추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또 다른 복은 현재 비트코인 ETF 운용자산 규모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레이스 케일의 고 수수료 전략이다. 원래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이 승인되기 전부터 운용되어 왔던 '그레이스 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연간 수수료율은 2%였다. 이번에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면서 수수료율을 1.5%로 낮췄지만 너무 터무니없게 높다.

지금 나머지 10개의 운용사들은 일정기간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면서까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그레이스 케일의 대응은 다소 안일한 측면이 있다. 2위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수수료는 0.25%, 3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수수료는 0.39%에 불과하다.

수수료율에 예민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미 대 탈출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는 매일 매일 대량 환매와 매도 행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레이스케일은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수수료 인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블랙록의 '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게 1위 자리를 헌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뒤 늦게 인하해 봐야 거래량(거래대금)에서 심각하게 추월당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블랙록의 대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과연 '그레이스 케일'은 도대체 언제쯤에나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낮추게 될까? 설마 끝까지 1.5%의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려는 걸까?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반드시 1등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블랙록은 지금 최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ETF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에서도 2020년까지는 삼성자산운용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점유율이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은 37%까지 상승했다. 그레이스 케일은 한국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비트코인 ETF, 이미 금 ETF 시가총액 빠르게 추격 중

이미 20년 전에 상장된 3개의 '금 ETF' 운용자산(AUM) 합계는 109조원(838억달러)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의 시가총액이 거의 2경원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대단한 수치는 아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100조원 수준이다. 금 시가총액의 18분의 1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출시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벌써 11개 '비트코인 ETF'의 운용자산(AUM) 합계금액이 35조원이다. 금 ETF의 운용자산 합계금액 109조원과 비교하면 3분의 1까지 따라간 상태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4번째 반감기와 ETF 상장으로 비트코인 물량 품귀?

지금까지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 중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블랙록의 '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를 활용해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진심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유심히 봐야 할 게 1가지 더 있다. 이번 2024년 4월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가 도래한다. 이 반감기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보상은 기존의 6.25BTC에서 절반인 3.125BTC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 반감기까지 도래하면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한 공급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이 양호한 이유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의 차익실현 물량과 너무 비싼 수수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체 매물 탓이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공급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명백한 위험자산이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액을 편입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4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4번째 반감기 도래라는 겹호재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한 해다. 한국 투자자들의 2024년 성공투자를 기원한다.

 

longinus@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